노무상담
퇴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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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597**4
2026-01-18 16: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를 2주 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20일 전에 이야기하라고 써있으면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 다른 분들은 3일 전에 말씀드리고 퇴사하시기도 하는데 혹시나 법적으로 잘못되었나요 ?
퇴사를 2주 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20일 전에 이야기하라고 써있으면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 다른 분들은 3일 전에 말씀드리고 퇴사하시기도 하는데 혹시나 법적으로 잘못되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퇴사통보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해당 시기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퇴사통보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해당 시기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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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상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해고기간이나 권고사직 기간에 제재를 받고있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따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작보다 마지막에 끝을 어떻게 맺는지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마지노선이 보통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많은 회사에서 그러죠. 또한 지극히 드문 일이지만, 당일 퇴사같은 비매너의 방식으로 퇴사를 했다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에서는 고용계약해지를 위해서는 30일전에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후임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하라는 식으로 퇴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원하는때에 퇴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전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당일 퇴사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