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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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ng
2026-01-18 15:37
3
1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로전인데 주3일 하루 6시간씩 2주동안 교육을 받는데 시급의 반절만 준다하시는데 근로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언제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8375**9
    2026-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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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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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3일 6시간씩 교육이 정말로 강연자에서 강의듣는 식의 교육인 off the job trainning이라면 교육비라고해서 반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on the jon trainning이라고 선임자에게 인수인계교육받으면서 일하는 방식의 교육이라면 시급 전부다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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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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