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괴롭힌으로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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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쥔씨
2026-01-18 04:1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에 입사한후 제 사수라는분이 처음 일주일정도는 괜찮았는데 일을 제가 처음 하는일이다보니 빨리못하면 계속 옆에서 한숨쉬고 머리가 나쁘다 멍청하다 일못한다 이런말을 출근 해서 퇴근할때 까지 듣고 본인이 짜증나는일이 잇으면 화내고 일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계속 참다가 퇴근하는 사람에게 까지 문자로 "머리는 계속 써야 좋아진단다"이런식으로 보내 문자내용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없어 다음날바로 관리자들에게 알리자 같이 일하면서 계속 화내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성질을 내서 결국에는 큰소리로 싸웟는데 일하던곳 관리자들도 사수와 저를 같이일하는동료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이런일이 생긴건지 말해보라며 대면 하게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서 전 한달좀 넘은 신입이라 다른 동료들 눈초리와 수근거림따돌림에 결국에 퇴사까지 하였는데 사수와 회사를 고소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3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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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수 폭언과 회사의 2차 가해(공개 대면) 모두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문자 캡처와 당시 정황 기록부터 챙기세요. 퇴사했어도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 넣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모욕죄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니 꼭 고용노동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또는 카톡) 캡쳐본이나 통화 녹음본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된다면 더 쉽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다 정확한 문자 전후 내용 및 녹취록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화낸다거나, 머리나쁘다, 멍청하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통해 신입사원을 통제하거나 눈치를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