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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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00**4
2026-01-18 01:46
4
3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기간은 2주정도 다녔고 수습기간동안 일급 50,000원을 준다고 면접 때 말씀하셨습니다.
퇴사 의사 밝히고 따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없으신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서를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KA_38375**9
    2026-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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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업체라 줄 생각이 없다!!!

  • kjhpcm9**9
    2026-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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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몇시간동안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최저시급 준수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면접때 얘기했다고 해도 애당초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나 구두동의 같은 경우 전부 무효입니다. 또한 회사는 매달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또한 지켜지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된 급여는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 또한 근로법에 위반됩니다. 약속한 기한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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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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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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