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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망몽멩
2026-01-18 01:2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2025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4시간, 주5일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업무는 법무법인 블로그 마케팅 원고 작성입니다.
2. 계약 종료일에 회사 측에서 먼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9월부터는 재택 전환으로 근로를 연장하자고 하여 승낙했고,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방식은 주5일동안 회사에서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엑셀 파일을 보고 그것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여야 했고, 급여는 1개 포스팅 당 1만원으로 책정하여 하루 4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1번과 2번 모두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았습니다.
4.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는 `3개월 간 근로계약을 지속하되, 기간 만료 1주일 전 상호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하지만 2026년 1월 15일 당일 오전에 카톡으로 `다음 달부터 직접 출근자 1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내일 (1월 16일) 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6. 이에 따라 저는 16일까지의 업무를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7.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는 해고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일 해고를 받았고, 근로계약서 상의 묵시적 동의로 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8. 프리랜서직에 대해서는 앞선 7월과 8월은 직접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9월부터는 출근의 형식만 재택으로 바뀐 것이고 저는 회사의 엑셀 파일과 카톡 업무 지시 (포스팅 내용 수정 사항 요청 메세지를 받으면 그에 응해 수정함) 등으로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담당자의 일방적 해고 메세지에 대해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별다른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10.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며, 사측에 이에 대해 먼저 연락을 취해 문의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계약 종료일에 회사 측에서 먼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9월부터는 재택 전환으로 근로를 연장하자고 하여 승낙했고,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방식은 주5일동안 회사에서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엑셀 파일을 보고 그것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여야 했고, 급여는 1개 포스팅 당 1만원으로 책정하여 하루 4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1번과 2번 모두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았습니다.
4.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는 `3개월 간 근로계약을 지속하되, 기간 만료 1주일 전 상호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하지만 2026년 1월 15일 당일 오전에 카톡으로 `다음 달부터 직접 출근자 1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내일 (1월 16일) 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6. 이에 따라 저는 16일까지의 업무를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7.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는 해고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일 해고를 받았고, 근로계약서 상의 묵시적 동의로 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8. 프리랜서직에 대해서는 앞선 7월과 8월은 직접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9월부터는 출근의 형식만 재택으로 바뀐 것이고 저는 회사의 엑셀 파일과 카톡 업무 지시 (포스팅 내용 수정 사항 요청 메세지를 받으면 그에 응해 수정함) 등으로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담당자의 일방적 해고 메세지에 대해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별다른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10.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며, 사측에 이에 대해 먼저 연락을 취해 문의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성 다툼의 문제가 되는 사안이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의 지정,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근로자로 볼 경우 해당 건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성 다툼의 문제가 되는 사안이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의 지정,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근로자로 볼 경우 해당 건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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