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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use
2026-01-17 22:40
1
1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 유통 쪽인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걸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달 12월8일에 근무 시작해서 말일까지 근무한걸 이번달 10일에 받앗는데요 도저히 계산이 안맞아서요 이야기 햇더니 첫달에는 일당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져도 안맞는거 같아서요.한달에 휴무가 6번 있다고 해서 4번 쉬엇습니다.
기본 급여(주휴포함) 2,241,790
만근수당 79,330
연차수당(1일) 78,880
급여합계 2,400,000
*공제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미수
결근
기타공제1(20일 근무) 800,000
기타공제2(4대보험 기본공제) 52,800
공제 합계 852,800
수습1개월
차인 지급액 1,547,200
이렇게 나와서 물어봣더니 첫달엔 근무한 날만 준다고 하던데 그래도 안맞는거 같다고 이야기 햇더니 오늘 아침에 나머지 미지급 금액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입금한 금액이
272,816원이 들어 왓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들어 왓는지 너무 궁금합니다.계약서는 회사 쪽에서 1월달에 시급이 오르니 1월달에 쓰자고 해서 안썻구요 면접 당시에 240에서 수당 합치면 250은 쫌 넘을거라고 햇거든요.최저 임금이 맞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이 금액이 맞는 급여인지 아시는 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3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6-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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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 1주일 만근하면 다음주 월요일 출근시 1주일치 주휴수당 나옴... 나머지는 1일~말일 일할 계산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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