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키키11
2026-01-17 22:26
3
2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내역]

* 1차 근무: 25년 12/9(월) ~ 12/18(수) (총 10일, 96.5시간)
→급여: 주휴수당 1회분 포함하여 3.3% 공제 후 수령 완료
(주휴수당 12/9~15일 1주일 개근에 따른 1회분 발생, 8시간 상한 적용)



* 2차 근무: 26년 1/7(수) ~ 1/11(일) (총 5일, 50시간)


[질문 사항]
1. 이번 2차 근무 건 / 1월 근무(5일 50시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 근무 종료 후 연락을 받아 새로 투입된 건인데,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했으므로 1회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금 공제는 3.3%와 0.9%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지난번에는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했는데, 팝업 행사장의 경우 고용보험(0.9%)만 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행상 3.3%가 일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3.3% 공제는 불가하며, 기타 4대보험 가입요건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 후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jhpcm9**9
    2026-01-19 09:35
    신고하기
    차단하기

    1. 당연합니다. 주휴수당은 자격요건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며, 주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종료 후 새로 투입되건 어떤 이유가 있건, 근태에 문제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세금공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3.3%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0.9%가 공제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소득분은 일용근로수당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1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2차 근무에 대해서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총 5일 모두 근무일만 있고 휴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는 7일이고, 7일을 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없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1차 근무 때 10일 연속일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이기에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13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