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일하고 해고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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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84**3
2026-01-17 16:23
2
42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알바 월화수목토 이번주 29시간 30분 일하고
갑자기 자기랑 안맞는다고 해고시켰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해고이며, 부당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뮤니티
    2026-01-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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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일하는 사람(원장 제외, 알바 포함)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kjhpcm9**9
    2026-0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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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입사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수습직원이라고 해도, 해고를 하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사유를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무조건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엄연히 부당해고에 속하니 노동청과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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