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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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e**2
2026-01-17 15:30
6
3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12월 22일 입사했습니다. 정규직이었고 수습이3~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엔 시급12,600(주휴포함)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인데 법정공휴일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그런건지 회사내규라 어쩔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4주차에 썼습니다. 그것도 여러차례 문의후 썼습니다.
출퇴근시간 여부 확인차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인데 수습기간엔 시급처리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는 뭔소리인지.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는건가요?
현재는 수습 이후 급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이 끝나면 요청시 4대보험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사원인데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KA_38375**9
    2026-01-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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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쓰레기업체. ----- 알바도 공휴일 유급으로 처리함. 단지 쓰레기 업체는 일급 계산해서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함

  • KA_38375**9
    2026-0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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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은 얼마이고 (예: 10,320원) 기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209시간) 기본급 (2,156,880원)은 얼마라고 계약서에 표기되는게 정규직임 _____________ 한게라도 표기 없으면 단기 계약직, 알바, 파견직으로 의심부터 해야합니다.

  • kjhpcm9**9
    2026-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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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명절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내규든 뭐든 애초에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내규 같은건 전부 무효입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은 알바라도 필수사항입니다. 여기에 수습기간 같은건 통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채용당시,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라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아르바이트로 세금이나 기타 사항들을 적용해 처리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취업사기입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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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국공휴일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월급제인경우 해당 수당이 포함되나, 시급제이시기에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설사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이후 다시 계약서를 쓸지는 노사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수습 종료된 후에 갑자기 기간제 계약서나, 근로조건이 나쁘게 변경된 계약서를 들이미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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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송송0
    2026-0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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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인데 왜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있을까요? 속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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