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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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135**2
2026-01-17 14:26
1
3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력서 열람만 할거면 알바공고 올리지마셈 알바 점장들아~^^좀 짜증나 이력서 50개 이상 넣었는데 하아 카페 알바 안해본 신입들은 ㅂㅅ이라서 면접 안보게 해주는건가ㅋㅋㅋ카페 사장들아.....신입도 사람이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직장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0533**1
    2026-01-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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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들은 진짜 지인네 카페아니면 신입으로 들어가는게 하늘의 별따기인거라 처음부터 카페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로 알빠 뽑는건 없다고 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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