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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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tj**7
2026-01-17 13: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 12월 초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 초반 약 3개월가량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이후부터는 주 24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가능이라고 듣고 퇴사했는데 1개월 평균 주 15시간이 1년 채워져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대보험이랑 다 냈습니다..!
24년 12월 초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 초반 약 3개월가량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이후부터는 주 24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가능이라고 듣고 퇴사했는데 1개월 평균 주 15시간이 1년 채워져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대보험이랑 다 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상 계속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상 계속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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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1년 이상을 채우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68207-735, 2001.10.26.) 해당 행정해석에 따라 `연평균`이 아닌 `월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 곳에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