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기간 3일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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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138**7
2026-01-17 1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파리바게트에서 매주 목금 하루 4시간 알바하기로 했는데 이번주 토,다음주 월화 매장에 나와서 인수인계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하기로 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그 3일간 출근해서 일 배우라는데 이때도 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수인계 기간 급여지급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시간도 근무한 시간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당 시간도 근무한 시간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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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처음 협의하실 때 첫출근 날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출근날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지 않을경우....... 케바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파리바게트 업무는 보통 홀, 주방보조로 나뉩니다. 어떤 직무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홀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을 배우시면서 빵도 포장하고, 포스기 계산도 하고, 빵 진열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배우는 on the job trainning이라면 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측 일부에서는 수습직원은 처음이라 노동수행능력이 낮다, 내가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더 손해본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을 합리화하긴 하나, 임금은 노동수행능력과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