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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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308**6
2026-01-17 12:37
3
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간이사업자 있으면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부부사업자인데 제가 대표인데 장사가 안되서 저만 따로 알바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jhpcm9**9
    2026-0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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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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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사업자 등록하셨더라도 따로 직장에서 근무하면 해당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되기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도 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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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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