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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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308**6
2026-01-17 1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간이사업자 있으면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부부사업자인데 제가 대표인데 장사가 안되서 저만 따로 알바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부부사업자인데 제가 대표인데 장사가 안되서 저만 따로 알바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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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사업자 등록하셨더라도 따로 직장에서 근무하면 해당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되기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도 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