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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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청년
2026-01-17 00: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번에 한번했던곳에서 단기알바를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급여도받고 잘마무리했는데 거기서 또 구인공고를올렸고 오늘 오후5시라고되있고 어제밤에도 구인담당자랑 채팅으로 한번더 확인한뒤 집에서 차로왕복 50분거리인데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니 문잠겨있고 아무도안계셔서 당근채팅으로 이야기나눈 구인담당자가 현장담당자랑 자기가 소통오류있던거같다 오늘이아니라 내일이였다 라고합니다. 그래서 현장담당자가 제번호로 전화했는데 너무아침일찍이라 제가못받아서 확인을못했는데 그걸로 걸고넘어지네요 최소한 문자라도 남겼으면 안갈수있었는데..
그리고 채용공고에는 분명 1.16 금요일 17:00라고적혀있고 채팅내용에도 명확히 적혀있었고 저는 그내용을 토대로 늦지않게도착해서 거의 50분 기다리고 왕복50분거리를 운전해서왔는데 시간이랑 기름값 낭비했으니 최소한 기름값이라도 보상해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니 대충 형식적인사과만하고 차단을당했습니다.
정말 너무화가나고 시간,기름값 날린거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지만 너무적은금액이라 소액청구소송도 어려울거구.. 하..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돈을 떠나서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영역에 벗어난 것이긴 하나, 손해배상 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정도에 따라 서로 판단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영역에 벗어난 것이긴 하나, 손해배상 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정도에 따라 서로 판단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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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현장담당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근로자분에게 근로일시를 잘못 고지한 인사담당자에게 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처하는거보면 단기알바생이라고 무시하는거같아요.. 그냥 지까짓게 우리가 잘못하긴했어도 어쩔건데라는식으로 자기할말만하고차단하더라구요.. 참 세상엔 나쁜인간들이 많은거같아요 제대로된사과한마디도못듣고 인류애가 정말 사라지네요.. 이제 막 대학졸업한 20대중반인데.. 한국에 노동자 무시하고 최저금액으로 최대한 굴려먹으려는 이런 악덕사업주들이 많을거생각하니.. 참 걱정이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