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케팅회사에 들어갔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영앤노예
2026-01-17 00:03
1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일 첫출근인데 등본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직 없고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긴했는데 알바몬말고 잡코리아나 사람인에는 기업정보가 제대로 안써있는데 믿어도 될까요?
친구는 가서 돈요구 하면 뒤도 돌아보지말고 튀라는데
일단 첫 출근해볼까요..? 알바몬엔 근로계약서도 쓰고 안심기업으로 되어있긴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체적인 사업장의 존부를 말씀주셨으나, 해당 상담으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장소, 시간, 하는 업무 등 정확히 여쭤보셔야 할 것이며, 계속 사업자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명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jhpcm9**9
    2026-01-19 10:06
    신고하기
    차단하기

    보통 등본을 첫출근해서 그날 공지사항으로 다음날 가져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