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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66**9
2026-01-17 01: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2024년 10월부터 현재진행형으로 근무중인 주말 알바생입니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과 고용보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시 (2024년 10월~2025년 10월) 주 2일, 7시간씩 14시간으로 작성한 후 추가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26년 현 시점엔 사실상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사장님과 저의 구두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이틀 중 하루만 한시간 늘려 고정시간은 총 주 15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사장님이나 다른 알바생 사정으로 인한 대타근무를 통해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근무시간이 매월 60시간을 넘겼습니다. (평균 80~85시간, 최저 67 최고 102)
3.매월 월급날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원천징수 0.9%(고용보험)이 명시되어있으나, 매월 실제 지급액은 0.9%를 떼지 않고 임금의 전액이 입금되어 왔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 월급이 전액 들어오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계속 받아왔습니다)
4.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용보험이 아닌 일용보험으로 2개월씩 끊어서 고용보험이 갱신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게 적용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과 고용보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시 (2024년 10월~2025년 10월) 주 2일, 7시간씩 14시간으로 작성한 후 추가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26년 현 시점엔 사실상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사장님과 저의 구두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이틀 중 하루만 한시간 늘려 고정시간은 총 주 15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사장님이나 다른 알바생 사정으로 인한 대타근무를 통해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근무시간이 매월 60시간을 넘겼습니다. (평균 80~85시간, 최저 67 최고 102)
3.매월 월급날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원천징수 0.9%(고용보험)이 명시되어있으나, 매월 실제 지급액은 0.9%를 떼지 않고 임금의 전액이 입금되어 왔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 월급이 전액 들어오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계속 받아왔습니다)
4.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용보험이 아닌 일용보험으로 2개월씩 끊어서 고용보험이 갱신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게 적용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입한 사실이 없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했는 데, 일용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주가 해당 신고 사실에 관한 위반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입한 사실이 없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했는 데, 일용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주가 해당 신고 사실에 관한 위반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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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일 먼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엔 근로자분도 해당됩니다. 하루빨리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왜냐면 연말정산때 기납부된 원천세가 없어 높은 확률로(거의 100%) 세금을 더 내야 하시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으셨다고 하시니......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