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안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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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화난잡코
2026-01-16 22:30
4
2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름 들으면 다들 알만한 회사여서 밝히진 않을게요. 그 안에서 식품쪽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이구요.. 주말알바로 이번달부터 근무중인데 그러면 월급이 다음달 15일에 한번에 들어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나, 예외적으로 임금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시 그에 따를 것입니다. 통상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영앤노예
    2026-01-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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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부터 일하셨으면 다음달에 들어와요

  • KA_39509**0
    2026-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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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5일에 이번달 근무한게 들어옵니다

  • 민트러브
    2026-01-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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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달 15일에 이번달꺼 들어갈겁니다

  • kjhpcm9**9
    2026-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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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당월에 일한게 익월 급여지급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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