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시간 임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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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76**8
2026-01-16 20:16
2
2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면접 합격해서 출근 전 교육 3시간 30분 받으러 와라고해서 갔는데, 시급 만원으로 쳐서 3만 5천원 교육비 지급될거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격 출근 전 교육만 받고나서 더 좋은 조건의 알바자리에 합격하게 되어서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3만 5천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물론 안 적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가 지시하는 교육이며, 추후 근무에 필수적인 직무교육이라면,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영앤노예
    2026-01-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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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마다 다르긴할텐데 입사 확정을 해야 돈주는 곳이 많은걸로 알아요. CS쪽은 다 입사확정되고 업무투입되면 월급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여

  • kjhpcm9**9
    2026-0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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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기존에 어떻게 할지 협의된 대로 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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