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9669**0
2026-01-16 20: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급총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903703원이고 세금이 29820원인데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613687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연락만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지급된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통 공제항목에는 4대보험료 및 세금(소득세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통 공제항목에는 4대보험료 및 세금(소득세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