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됐는데 일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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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리뽕
2026-01-16 15: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식품관 일주일 단기 알바에 붙었는데요
이렇게 짧게 하는 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처음이라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건증도 출력해 가야하나요?
이렇게 짧게 하는 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처음이라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건증도 출력해 가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3:5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보건증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곳이라면 가져가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단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보건증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곳이라면 가져가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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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품쪽은 무조건 보건증 필수에여
근로계약서는 하루일해도 작성합니다 보건증은 그쪽에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