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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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1
2026-01-16 11: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와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 일한 것만 지급하고 우리랑 안 맞는다고 하면서요. 일도 열심히 했고 매니저님이 수요일마다 연장 근무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5.5시간 근무는 처음이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여 못할 거 같다고 하며 근무를 하다가 손목을 다친 적도 있어서 추가 근무는 못할 거 같아고 했었습니다. 제가 매니저님께 뭐때문에 이렇게 해고가 된건지 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당황스럽다 했습니다. 제가 뭐 손목을 삐었다던가 가습기 세척을 하고 조립하는 과정중에 손가락이 찝혔던 적 2번이 끝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담스럽고 뭘 시키는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며 그냥 끝났습니다. 근무 기간은 3주 정도 되고 면접을 1시간 동안 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었는데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는지 그에 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매니저가 사용자에 해당되고, 해고일 등 정확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것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매니저가 사용자에 해당되고, 해고일 등 정확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것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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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어요~
님, 면접을 1시간동안 보고는 사장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3주정도 일한급여. 준다고 까지했는데 그외 급여를 또받길 원하세요? 손가락이 찝히든말든 사장님입장에서 일못하니까 짤린거에요 요즘사람들은 툭하면 불법이다 신고한다 하는데 저기내용 에도 본인 위주로 썼지만 사장은 바로 돈지급 일한거준다고했죠 그리고 처음에 연장근무든 뭐든. 부탁할수도있구요. 제가사장이여도 부담스러고 뭘 시키기 힘들듯 한데요 그냥 관두면되지 돈지급된부분에서 뭘또 부당해고 급여에요 뻔뻔.. 부당해고 아닙니다
또 수요일마다 연장 근무를 요청하셨지만 만 하루만 아닌 마다라면서요 이미 적응이되셧을텐데 안해주셧나보네요 그리고 열심히했는데 이건 본인생각임
부당해고 아님 윗분들 조언 잘 들으세요
일할 노예가 필요한데. 노동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도움이 안될 겨우 필요없다 판다되면 짦이게 된다고 합니다.
일방해고네 알바가 일 잘하든 못하든 사장의 갑질인것 같아요 대개는 대표는 다그래 자기 입장에서만 물질만 생각하지 기다려주고 넓은 마음으로 포옹해주는덴 없어요 알바할때 맡은일 성실하게 잘 하시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입장바꿔 사장이되어 직원을뽑고 일하는과정에 본인이 쉬거나 못하거나해서 피해보는 사장과 다른사람들 입장은 생각해보셨나요? 일을 잘했단건 본인생각 입니까 아니면 3자의 생각입니까 뻔뻔...
조립하는 과정에 손찝이고 등, 그냥일못했던거죠 다시읽었는데도 개뻔뻔 무슨 일한거를 급여준다는데도 괜히 또 돈받고싶어서 신고하려는 문의 의도 진짜 소름 사장이여도 님이랑 일안하고싶어요 툭하면 신고충하실까봐요 왠만해선 글삭제하시길
부당해고 아닌 것 같아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실수하고 가리고 하면 짤립니다 나도 경험이 있네요
보통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녹음이 필수이지만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는 좀.. 힘들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고수당은 자격요건(3개월 이상 근무)을 채우지 못해 해당이 안될것 같구요. 한달도 채 되지 않으셨는데 부상당한 적이 많으시네요..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같이 가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안그래도 요즘 이쪽에 예민한 세상인데^^;; 면접을 1시간 보는 건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구요. 그런데 만약 단순히 연장근무를 거절해서 해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연장근무는 오롯이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니까요. 어쨌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