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한달 개근 시 월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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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정직한잉어
2026-01-16 09: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5시 / 월~금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1월 하루 출근 했다가 12시20분 조퇴로 무급 처리 됐습니다.
이런 경우 1월 개근으로
2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나요?
아니면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선 월차 발생이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5시 / 월~금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1월 하루 출근 했다가 12시20분 조퇴로 무급 처리 됐습니다.
이런 경우 1월 개근으로
2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나요?
아니면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선 월차 발생이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 발생여부는 개근여부로 판단합니다. 만근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근에 포함되므로 연차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맞다면요)
참고로 만근은 full 타임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근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것이죠,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 발생여부는 개근여부로 판단합니다. 만근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근에 포함되므로 연차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맞다면요)
참고로 만근은 full 타임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근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것이죠,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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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근은 전부 출근했다는 의미입니다. 조퇴하더라도 출근하셨기에 만근입니다. 근로시간을 전부 꽉꽉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근기 1451-21279, 1984.10.20.)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쓰레기 업장인 경우...사장 마음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주 5일이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당연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책정할 뿐이죠. 입사일 기준 한달을 출근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히 월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예로 만약 입사일이 1/28일이라면 2/27일까지 결근이 없어야 연차 1개가 생기는겁니다. 또한 조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게 결근처리가 된다거나 무급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근과 조퇴는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1시간 이상 근로를 지급하셨으니 시급으로 계산해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