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는지 얼마나 나올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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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47**1
2026-01-16 14: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번달 급여가 12월 21일부로 입사하여 1월3일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 기준으로 주를 잡고있는데요 작년 시급과 이번년 시급을 같이받았습니다 주 6일 근무이며 주 5일 5시간 1일 12시간입니다 휴무는 25일 1월3일 이였으며 주6일 5시간씩 근무하여 총 705,725원입금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시급10320원기준 주37시간과 51시간
주휴수당급여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그리고 이번년도 시급10320원기준 주37시간과 51시간
주휴수당급여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계산값을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특히 2025.12.29~2026.1.4 기간은 중간에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주휴수당당 각각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을 계산하여 약정시급에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기본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약정시급)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계산값을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합니다.
특히 2025.12.29~2026.1.4 기간은 중간에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주휴수당당 각각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을 계산하여 약정시급에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기본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약정시급)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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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기본급에 20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