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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284**5
2026-01-15 22:32
3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10500원으로 쓰고 그렇게 2 년5개월 월급을받아왔습니다
퇴직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나왔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괴심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35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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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월 10,500원으로 받으셨으면 충분히 증빙가능하기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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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 대두요정
    2026-0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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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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