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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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284**5
2026-01-15 2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10500원으로 쓰고 그렇게 2 년5개월 월급을받아왔습니다
퇴직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나왔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괴심하네요
퇴직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나왔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괴심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35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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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월 10,500원으로 받으셨으면 충분히 증빙가능하기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