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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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활짝웃는갈매기
2026-01-15 22: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달에 일한걸 다음달 15일에 지급받는 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25년 12월달에 일한 것을 이번달 15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매주 토,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일하는데요 그렇게 12월달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688,800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을 일한 친구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12. 실근로시간*약정시급10,030원) + 2025.12.분 주휴수당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12. 실근로시간*약정시급10,030원) + 2025.12.분 주휴수당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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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달에 토일이 총 8번 있었으니 10,030원 * 8시간 * 8일 = 641,920원. 여기에 주휴수당 10,030원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4일해서 128,384원 총 770,304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갑근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이 공제되서 688,8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임금명세서 달라하세요 그리고 사대보험 빠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