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하는데 문제가 생긴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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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una**n
2026-01-15 20:45
2
4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근마켓을 통해서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이 주방보조(설거지)를 구한다고 해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사장님 갑자기 당일날에 설거지 말고 다른일도 해야된다고 하셔서 4시간 30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매장이 평점도 안좋기도하고 저랑 잘 안맞는것같기도 해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다음날에 하루일당을 지급을 부탁드렸더니 저희매장은 매달 5일마다 지급한다고 하면서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 후, 14일 이내 미정산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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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긴하나, 5일날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업주가 세금, 정산 등 때문에 한번에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5일날 지급이 확실하다면 일단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시겠다면 2주뒤에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다만 2주 뒤면 어차피 2월이어서 큰 실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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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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