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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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0288**5
2026-01-15 19: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한 경우 업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달에 일한 돈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일한 것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헌법이 우선이기에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 문제와 임금 대가 문제는 별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의거, 그부분에 한해서 무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 문제와 임금 대가 문제는 별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의거, 그부분에 한해서 무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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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어렵습니다. 임금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퇴사는 일반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으니 미리 퇴사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