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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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0288**5
2026-01-15 19:55
2
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한 경우 업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달에 일한 돈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일한 것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헌법이 우선이기에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 문제와 임금 대가 문제는 별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의거, 그부분에 한해서 무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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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어렵습니다. 임금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퇴사는 일반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으니 미리 퇴사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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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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