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일하고 갑자기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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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08**5
2026-01-15 19:5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틀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일자리도 오라고 했는데 안가고 오라고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돈을 못벌게됐네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일자리도 오라고 했는데 안가고 오라고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돈을 못벌게됐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 등 사용자로부터 객관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것이 맞다면,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 등 사용자로부터 객관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것이 맞다면,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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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