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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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21**5
2026-01-15 14:16
2
1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5일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은 직전 세달치 월급의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15일 부터 2월 15일치 월급으로 산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12월 1월 2월 15일까지 월급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9개월을 주말조로 근무 하였습니다. 주말조로 매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월차 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이직일이 2026.2.15.이라면, 2025.11.16~2026.2.15. 기간의 평균임금 기준을 퇴직급여 산정합니다.
입사 당시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적 26일 발생합니다. 1일 기준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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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1월 15일 ~ 12월 14일, 12월 15일 ~ 1월 14일, 1월14일 ~ 2월 15일 이렇게 3달치 임금 평균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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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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