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시되어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적용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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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호호호호
2026-01-15 11: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6년 최저임금에 적용된건가요?
월 ㅡ 금 8시반 ㅡ 5시반 입니다
네이버에 나오는거로는 215만원이 넘어서요...
월 ㅡ 금 8시반 ㅡ 5시반 입니다
네이버에 나오는거로는 215만원이 넘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35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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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 2,156,880원 주휴포함 시급 12,38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