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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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seongj**1
2026-01-15 10:33
2
2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초기 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약3개월치만 쓰고

8월부터 현재까지는 없는상태로일했는데

사장님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년8월자로

다시쓰셨는데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고해도 사장은 문제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직중 소급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은 근로자 동의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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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후보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서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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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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