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더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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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seongj**1
2026-01-15 10:22
2
1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10개월정도 일하고있었는데

기존 일하던 시간을 조정을한다며

그날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조정이 어떻게될지 애매해서

기간을 일주일로 쓰고 상황을보자셨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날짜가끝난 일주일뒤에 가게사정이 어떻고해서 안나와도될거같다 라고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간만료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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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아쉽지만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제 계약서는 실제 본인은 기간제 계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투면 가능성이 있긴 하나 분쟁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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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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