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의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117**3
2026-01-15 09: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3% 소득세만 떼고 주 15시간 알바중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나요??
주5일근무가 아닌 주3일 15시간은 안줘도 되는지요
주5일근무가 아닌 주3일 15시간은 안줘도 되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35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근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