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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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17**3
2026-01-15 09:29
2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3% 소득세만 떼고 주 15시간 알바중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나요??
주5일근무가 아닌 주3일 15시간은 안줘도 되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35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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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근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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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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