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지급됐던 서류와 주휴수당을 지불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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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08**7
2026-01-15 01:02
2
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5인 이하 근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주휴 없이 시급 12,000원이라고 들었고 면접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계약서도 근무시작일이 아닌 그보다 한 달 뒤에 제가 작성 안 하냐고 카톡으로 여쭈어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다릅니다.

또, 제가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에 정함이 없음)에는 월-금 13시~17시, 상여금 ×, 기타급여 ×, 급여일은 후월 1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3.3%의 세금을 떼고 입금해주셨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화,금은 저게 맞고 월,수,목은 14시~17시였습니다.

일을 하며 계약서를 안 써주는 부분, 사본을 안 주는 것, 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안 하는 것, 작성하고 바로 사본을 안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급여가 정해진 날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주 17시간을 일하고, 현재까지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용주가 말한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도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번 달 고용주에게 당신은 지금 저에게 계약서 사본 미교부, 4개월 분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 명세서 미지급하였다. 위 사항 때문에 더 일하고 싶지 않으니 최대 2주, 빠르면 당장 퇴사하고 싶다고 카톡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 근로계약서 사본, 주휴수당, 명세서를 주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으니 말한 기간을 다 채워 일을 하라고 하며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계속 면담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지급된 주휴수당이 제 계산과 맞지 않았거니와 금액도 공란으로 두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찝찝한 부분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해 어떠한 진정, 소송,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던 것입니다.

다음날도 역시 이건 아닌 거 같아 사인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주휴, 명세서 다 주며 저의 요구를 맞춰 주었는데 왜 저는 약속을 안 지키냐는 비난이었습니다. 자신은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고용주 측 주장입니다.

그후 3일 차에는 고용주가 제가 계산한 주휴에 다 맞춰주겠다며 당장 잔액을 송금하고 합의서에 사인하자며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고용주 측 주거래은행 문제로 사인은 내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기존의 것에서 변경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금액 잔액 액수와 지급일
(합의서에는 "갑이 을에게 금액 0000원을 26년01월15일에 지급함"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2.퇴사일자 2026.02.10.
(이 부분에 `단, 퇴사일 이전에 다음 강사가 구해질 경우 을에게 고지 후 퇴사 승인` 문구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3.다음 급여(=이번 달 급여) 익월 10일
(이 항목에 대해 1월 + 2월 일한 것을 한 번에 주시는지 물어보았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당연히 저에게 지켜져야 할 권리를 마치 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 듯 흘러가는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이 건에 대해 어떠한 진정, 소송,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신경쓰입니다.

고용주는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말해서 자신이 이전 근로자들에게도 물어보고, 공고도 여기저기 올렸는데 안 구해진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학원 이미지도 나빠진다며 저에게 계속 2월까지 근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저희 지역 대학 한 곳에 공고 하나를 올린게 끝이고 ?, 알ㅂㅏ몬, 알ㅂㅏ천국 등 유명한 구인 사이트에서는 그 어떤 공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고용주가 저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그간의 주휴수당, 급여명세서를 주었으니 문제가 없던게 되나요? 저는 이게 명백한 고용주의 실책이며 계약파기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법은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합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2. 제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이 잘못 기재되어있는데 이게 제가 5월 세금 신고를 할 때 문제 소지 없이 세금환급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입금된 것도 학원 명이나 n월 급여 이런 것이 아니라 고용주 명으로 들어와 신경쓰입니다.

3.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무슨 뜻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면접 때 2월까지 일하기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있을 뿐 종료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4. 계속 합의서 서명을 요구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인 요구인가요? 만약 서명을 해야한다면 제가 주의해야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 절대 없어야하는 문항 등 주의사항이나 조언 구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 및 주휴수당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2.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 바랍니다.
3.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4.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서명은 지양바랍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 이후 개인적인 판단하에 서명하든지 안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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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사후보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인안하셨기에 사후보완이 안 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뜻은 정규직이 되었다는 뜻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합의서에 서명할지는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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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문구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기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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