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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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말어
2026-01-14 17:13
2
1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년도 급여 협상할 때 연봉을 올려주기로 구두 협상했습니다. 25.11.30 근로계약서가 종료되었는데 저도 인지하지 못한채 12월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1월부터 올린 연봉으로 근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2월말에 갑자기 협상한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했고, 그 삭감 금액이 너무 커서 그 돈 받고는 일 못하겠다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4대보험은 장기간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6 13:36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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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삭감과 같은 근로조건악화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삭감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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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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