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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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seongj**1
2026-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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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개월정도 근로계약서를 안쓰고일했다가

근로계약서를 이번에 쓴다고했을때

퇴직금 날짜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따로 명세서를안받았다면

언제부터 일했는지를 증빙할수가없는상황일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초 근무를 시작하셨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증빙은 교통이력, 사업주와의 면접 내용 등으로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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