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2달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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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seongj**1
2026-01-14 10: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2개월마다 새로쓴다면
퇴직금 지불 여부는 어떻게되나요?
계속적근무로 보아 처음썼던 근로계약서 날짜로 보는게 맞을까요?
퇴직금 지불 여부는 어떻게되나요?
계속적근무로 보아 처음썼던 근로계약서 날짜로 보는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계속적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입퇴사 과정의 존부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계속적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입퇴사 과정의 존부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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