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익일 지급 안내 받았는데 급여가 안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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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545**2
2026-01-14 13: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꾸준히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당일만 출근하고 더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포장 쪽 업무였습니다.)
출퇴근 시 지문등록 화면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사진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지급된다 합니다), 출근 당일 지문을 등록하고 시스템 반영은 다음날에 된다는 안내를 받아, 퇴근 당시 촬영할 화면이 없다 판단해 찍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급여 지급이 어려울까요?
출퇴근 시 지문등록 화면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사진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지급된다 합니다), 출근 당일 지문을 등록하고 시스템 반영은 다음날에 된다는 안내를 받아, 퇴근 당시 촬영할 화면이 없다 판단해 찍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급여 지급이 어려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지문시스템이 없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교통이력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지문시스템이 없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교통이력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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