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일을 한게 안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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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tkcpf**9
2026-01-14 09: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워터파크에서 작년. 5월 6월에 일을 했습니다.
5월달에 한거는 6월에 받았습니다. 6월 한달 일한거는
7월에 들어왔어야 됬었는데 못받았습니다.
기달려 보다가 10~12월 사이에 대표한테 전화도 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첨부도 해서 문자도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받을수가 있나요?...
5월달에 한거는 6월에 받았습니다. 6월 한달 일한거는
7월에 들어왔어야 됬었는데 못받았습니다.
기달려 보다가 10~12월 사이에 대표한테 전화도 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첨부도 해서 문자도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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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에 알려주신 번호로 상담하시고 꼭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