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일을 한게 안들어 왔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cjstkcpf**9
2026-01-14 09:20
1
24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워터파크에서 작년. 5월 6월에 일을 했습니다.
5월달에 한거는 6월에 받았습니다. 6월 한달 일한거는
7월에 들어왔어야 됬었는데 못받았습니다.
기달려 보다가 10~12월 사이에 대표한테 전화도 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첨부도 해서 문자도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8967**5
    2026-01-15 00:42
    신고하기
    차단하기

    위에 알려주신 번호로 상담하시고 꼭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