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확정 후 계속된 입사일 지연 후 입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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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유쾌한청설모
2026-01-14 06:58
2
15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19일에 합격 연락 및 연봉처우 확인을 받고
12월 말에 입사일 확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지연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1월 초에 연락와서 또 지연되고 있고 확정되면 연락주겠다고 하고 13일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연된 후 입사 취소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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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미 채용내정자이기에 입사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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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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