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50249**1
2026-01-14 03:38
2
2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6년1월1일부터 출근해서 자정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0일정도 출근했는데 갑자기 출근전날 가족이 근무하게되서 근무가어렵게 되었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다른일 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다짜고짜 일을 그만두게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는 다음달에 주신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8:5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로를 제공했기에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면 큰 무리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8:58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