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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최현아
2026-01-14 02:59
4
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늘은 대신 일을 왔어요. 사장님과 저 둘이 일하는 술집인데 테이블에 술이 3병 놔져있는거 저는 확인했는데 사장님은 주방에 계속 계셔서 몰랐나봐요. 근데 사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테이블 병 갯 수 잘 확인하고 결제해” 이건데 정작 사장님은 확인 안하시고 그냥 결제해버린거에요. 포스기에 안찍었다고 저한테 엄청 구박을 하시고 제 월급에서 깎겠다고 하세요. 솔직히 5000원... 제가 내야하는거 맞겠죠? 먹튀 사건도 좀 있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같이 혼내는 거 있죠... 저희 알바인데 먹튀한 사람 값을 내라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먹튀"한 사람은 별도 절차를 통해 찾으셔서 회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KA_33967**0
    2026-01-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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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50만원 받은거아님?

  • KA_33967**0
    2026-01-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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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자명단보면 알지~cctv보고 찍어보낸거아닌가?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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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리감독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결제한 사람도 사장이고, 먹튀한 사람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 먹튀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값을 받아내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손쉬운 방법은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불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역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에서 먹튀값을 공제하면 노동청 즉시 신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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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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