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철회(번복)
신고하기
차단하기
baeseongj**1
2026-01-14 02:02
2
20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며칠 전 근무가 끝나고 사장님이 불러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근무방식이 어떻고 어떻고 태도를 지적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신고를 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체내용의 녹취도 있어 일방적인 해고가 맞는것같은데요.

허나 문제는 통보를 받기 며칠전에

제가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그만두겠다 ≪ 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었고

사장님의 일방적인 해고통보 이후 카톡으로 이번달 월급을 받으러 가겠다 라고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제가 먼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그만두겠다 라고 카톡을 보냄
2. 며칠 뒤 사장님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녹취는 하였음)
3.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날 이번달 월급 받으러 가겠다 라고 카톡을 보냄 (가게에 방문했지만 월급을 받지않고 얘기만 잠깐하다 그냥옴)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제가 사장님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번달 월급 + 해고예고수당을 입금해줘라라고 연락을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게 아니라 근무시간조정을 하기위해 내일만 나오지말고 다음 출근일자에 출근을하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카톡으로 제가 먼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선 근무날이 되자 오늘출근안하시냐 왜 안하시냐 라고 연락이 오고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기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아니라면서 계속 안나오시면 자발적퇴사의 의미로 받아드리고 처리하겠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님은 계속출근을하라고하고있는 상황에서 제가 내일부터나오지마 라는 구두통보를 들은것만으로 그냥 출근안하고 2주안에 이번달 월급+해고예당수당 입금해라 라고 하는게 저에게 불리한게 없는지도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있으나, 그 이전에 일방적인 해고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봅니다.
다만, 그 해고의 존부에 있어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확보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1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달까지만 그만둔다고 했을지라도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보다 앞서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를 행했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결근을 계속한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 1451-20718, 1984.10.12.)라고 말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15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