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계산 실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vip8**8
2026-01-13 23:11
2
3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5년 12월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5만원 어치 이상 상품을 가져오셨고 저는 바코드를 다 찍고 손님은 카드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눌러버렸습니다 어쨋든 결제가 되었다고 떴고 손님은 곧바로 나가셨고 저는 카드결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재 점검을 하는데 딱 그때 그 금액만큼 차액이나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 백프로 맞지만 급여에서 차감하는 게 원래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5만원은 근로기준법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 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님을 찾으셔서 5만원을 받으셔야 겠고, 해당 5만원은 질문자님이 점주에게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미결제자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긴 하나, 근로자가 실제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와는 달리 현금결제를 하면 시재통이 열리면서 현금 계산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만원 이상 카드결제는 카드사용자의 서명도 필요하고, 당연히 카드단말기에서도 카드결제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며, 영수증도 출력됩니다. 현재 선생님의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긴 하나, 근로자의 주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손해가 발생했기에 이는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방식이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급여 전액 받고 그 뒤 5만원을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으로 지급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22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