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알바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50271**6
2026-01-13 21:44
2
1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1년7개월했는데 이제 곧 그만둘려고요
매일 전날 11시에 출근표가 떠서 매일 일하는시간도 달라요
바쁘면 늦게하고, 안바쁘면 빨리보내고 이런식이에요
그래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할때도 있거 안할때도 있어요
주휴수당은 준다면서 안들어오고요 하우머치앱으로 매일 기록하고는있어요 3.3% 때가다가 4대보험은 2개월 전부터했는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데 고민인게 직영점이라 점장님이 일한시간을 대표님한테 올리는데 점장님이 일한시간에 5시간씩 더해줘서 올려주기도할때가 있어서 좀 신고하기가 그래요 발각될까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1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7개월 일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긴 하나,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는 빼야 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몇 주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25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