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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50271**6
2026-01-13 21: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1년7개월했는데 이제 곧 그만둘려고요
매일 전날 11시에 출근표가 떠서 매일 일하는시간도 달라요
바쁘면 늦게하고, 안바쁘면 빨리보내고 이런식이에요
그래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할때도 있거 안할때도 있어요
주휴수당은 준다면서 안들어오고요 하우머치앱으로 매일 기록하고는있어요 3.3% 때가다가 4대보험은 2개월 전부터했는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데 고민인게 직영점이라 점장님이 일한시간을 대표님한테 올리는데 점장님이 일한시간에 5시간씩 더해줘서 올려주기도할때가 있어서 좀 신고하기가 그래요 발각될까봐
매일 전날 11시에 출근표가 떠서 매일 일하는시간도 달라요
바쁘면 늦게하고, 안바쁘면 빨리보내고 이런식이에요
그래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할때도 있거 안할때도 있어요
주휴수당은 준다면서 안들어오고요 하우머치앱으로 매일 기록하고는있어요 3.3% 때가다가 4대보험은 2개월 전부터했는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데 고민인게 직영점이라 점장님이 일한시간을 대표님한테 올리는데 점장님이 일한시간에 5시간씩 더해줘서 올려주기도할때가 있어서 좀 신고하기가 그래요 발각될까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1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1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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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7개월 일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긴 하나,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는 빼야 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몇 주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