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까지4일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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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960**1
2026-01-13 2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하다고해서 출근해서 23.24.25.29일 근무하고 30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출근일수당은 못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10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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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출근일수당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출근하는 날 외에 급하게 출근하셔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지난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