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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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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47**3
2026-01-13 18:01
2
15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4일까지만 나오고 2월 14일에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주 2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일급으로 65920원 씩 다음 날에 입금 받았습니다 1년 이상 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얼마 입금 받는 게 정확한 건가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셨지만 일은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에 포함되는 거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유무 별론)

1월 14일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2월 14일에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1월 14일에 해고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 1일치 65,920원에서 30일을 곱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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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고를 2월14일까지만 했다면 그 때까지 주2일 계속 근무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2월14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묻고 아니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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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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