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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98**3
2026-01-13 18: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비스직 가맹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2025년 입사일 기준, 주5일에 대한 연봉 2900만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사장님과 협의 후에 주말에는 시급제 알바 느낌으로 10,500원 (주2일 총 11시간) 추가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주말 근무 건에 대하여는 제가 사장님께“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돈이 다 충당이 되면 6월달에 주말근무는 그만 두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승낙 하셨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매니저 2교대로 진행하다가 한 명이 퇴사하였고, 점주님이 저를 점장으로 승진 후에 1인 책임 담당제로 진행하고 대신에 연봉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재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216만원과 식대 20만원 (정기수당) + 기타수당(비정기수당) 으로 주말 근무 수당이 찍힙니다. 대략 세후 270 수준인데요. 점주님께서 제안하신 연봉은 ‘주말 근무를 연봉에 녹여서 평일 주4일+주말 2일(시급제) 3300만원으로 진행하자’ 인데 사실상 평일 근무에대한 시급만 높아졌고 제 실수령액(월)은 적어졌습니다..
해당 제안에 대하여 제가 점주님께 “ 주4일연봉 3000만원에 주말은 별도로 계약하면 어떨까요”제안했는데 그건 세금이 두 번떼인다?라고 회사세무사측에서 안된다고 했더라구요(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제가 연봉 협상시에 ‘주4일 연봉 3000만 주말 별도’로 제시할 합당한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입사일 기준, 주5일에 대한 연봉 2900만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사장님과 협의 후에 주말에는 시급제 알바 느낌으로 10,500원 (주2일 총 11시간) 추가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주말 근무 건에 대하여는 제가 사장님께“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돈이 다 충당이 되면 6월달에 주말근무는 그만 두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승낙 하셨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매니저 2교대로 진행하다가 한 명이 퇴사하였고, 점주님이 저를 점장으로 승진 후에 1인 책임 담당제로 진행하고 대신에 연봉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재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216만원과 식대 20만원 (정기수당) + 기타수당(비정기수당) 으로 주말 근무 수당이 찍힙니다. 대략 세후 270 수준인데요. 점주님께서 제안하신 연봉은 ‘주말 근무를 연봉에 녹여서 평일 주4일+주말 2일(시급제) 3300만원으로 진행하자’ 인데 사실상 평일 근무에대한 시급만 높아졌고 제 실수령액(월)은 적어졌습니다..
해당 제안에 대하여 제가 점주님께 “ 주4일연봉 3000만원에 주말은 별도로 계약하면 어떨까요”제안했는데 그건 세금이 두 번떼인다?라고 회사세무사측에서 안된다고 했더라구요(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제가 연봉 협상시에 ‘주4일 연봉 3000만 주말 별도’로 제시할 합당한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봉협상의 건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입니다.
주 4일 연봉 3,000만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연봉협상의 건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입니다.
주 4일 연봉 3,000만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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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 주말2일 시급제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요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양쪽 모두 합의하에 바꿔야 하는 민법상식에 근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