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 협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798**3
2026-01-13 18:01
2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비스직 가맹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2025년 입사일 기준, 주5일에 대한 연봉 2900만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사장님과 협의 후에 주말에는 시급제 알바 느낌으로 10,500원 (주2일 총 11시간) 추가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주말 근무 건에 대하여는 제가 사장님께“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돈이 다 충당이 되면 6월달에 주말근무는 그만 두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승낙 하셨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매니저 2교대로 진행하다가 한 명이 퇴사하였고, 점주님이 저를 점장으로 승진 후에 1인 책임 담당제로 진행하고 대신에 연봉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재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216만원과 식대 20만원 (정기수당) + 기타수당(비정기수당) 으로 주말 근무 수당이 찍힙니다. 대략 세후 270 수준인데요. 점주님께서 제안하신 연봉은 ‘주말 근무를 연봉에 녹여서 평일 주4일+주말 2일(시급제) 3300만원으로 진행하자’ 인데 사실상 평일 근무에대한 시급만 높아졌고 제 실수령액(월)은 적어졌습니다..
해당 제안에 대하여 제가 점주님께 “ 주4일연봉 3000만원에 주말은 별도로 계약하면 어떨까요”제안했는데 그건 세금이 두 번떼인다?라고 회사세무사측에서 안된다고 했더라구요(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제가 연봉 협상시에 ‘주4일 연봉 3000만 주말 별도’로 제시할 합당한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4 14: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봉협상의 건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입니다.
주 4일 연봉 3,000만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3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 주말2일 시급제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요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양쪽 모두 합의하에 바꿔야 하는 민법상식에 근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4 09:39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