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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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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47**3
2026-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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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4일까지만 나오고 2월 14일에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주 2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일급으로 65920원 씩 다음 날에 입금 받았습니다 1년 이상 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얼마 입금 받는 게 정확한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7:58
(답변)
해고 30일전 에 예고를 받았다면 해고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월이상 근속자는 통상일급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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