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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e**7
2026-01-13 17:0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3일 알바를 싹다바꾸겠다며 일방적인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구할때까지 다닐려고하다가 1월8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일방적인해고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저뿐만아니라 다른 고정알바도 똑같이 얘기들었다고하네요. 저는 주5일 24시간 1년5개월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계약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먼저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퇴직14일후 노동청에 신고를해야하는지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람구할때까지 다닐려고하다가 1월8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일방적인해고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저뿐만아니라 다른 고정알바도 똑같이 얘기들었다고하네요. 저는 주5일 24시간 1년5개월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계약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먼저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퇴직14일후 노동청에 신고를해야하는지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7:24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읍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개월이상 근무자는 1개월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해고수당을 지급요구하고 14일이내 지급치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읍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개월이상 근무자는 1개월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해고수당을 지급요구하고 14일이내 지급치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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